- 작성일25.04.24 조회수537
- 첨부파일
본문
현재 진행중에 있는 경기도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입니다.
1, 2, 4 목차에 대해서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추가 서류와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
031-548-2788
경동에너지 대표 번호
1 |
| 사업개요 |
사업기간 : ’25년 5월 ~ 12월
지원대상 : 경기도 소재 주택* 4,950가구
*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‘단독주택’ 소유자
지원내용 : 주택용 태양광(3kW) 설비·설치비 일부 지원
지원금액 : 1가구 당 주택태양광(3kW) 설치비의 30~50% 도비 지원
2 |
| 지원대상 |
지원대상 : 경기도 내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
신청자격 :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< 주의사항 >
1)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‘주택’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
2)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(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3) 신축주택의 경우 설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(설치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
4) 전기설비(태양광 등)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
5)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6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7)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, 융·복합지원사업,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,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(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등)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 불가
8) 사업신청 및 진행, 사업취소, 설치확인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“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(ggre100home.or.kr)”를 통해 진행
3 |
| 세부 사업유형 |
도-시군연계 사업 : 도비 30%, 시․군비 20% 내외
- 도내 28개 시․군과 연계하여 주택태양광 설치비의 약 50% 지원
- 이전글
- 경기도 태양광 주택지원 신청자 모집
- 다음글
- 다음글이 없습니다.



